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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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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등록번호 2021-003684

 

1. 산업복지상담사 란?

 산업복지상담사는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복지문제 및 공동체 복지후생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복지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상담을 하는 역할을 직무로 하는 산업복지 전문가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산업복지상담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탄생과 배경

 산업사회에서 근로자의 복지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 근로자와 그의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에 충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 그 자체가 존중되고 노동의 정당한 가치와 노동의 공정한 기준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의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실업은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보호,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정규직근로자들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구조조정의 불안 속에서 근로조건 저하를 감수해야 하거나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의 열악한 지위와 그로 인한 낮은 수준의 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결국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주요 근로조건으로 이해되고 있는 내용들, , 근로관계 존속 중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적인 주요 근로조건과 일정기간 동안의 고용보장 및 고용보장을 위한 지원제도들은 근로자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내지 토대를 이루는 동시에 그 자체가 근로자복지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통적인 복지제도의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 및 각종 사회복지제도상의 실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지원제도 역시 근로자복지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근로자복지의 개념은 임금,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과 근로자를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는 보다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산업현장의 복지수준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상담업무는 그 역할이 더욱 확대 될 것이고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일정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전문자격자 제도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산업복지상담사 자격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산업복지상담사가 되기 위해는 한국자격교육협회에서 시행하는 산업복지상담사 자격시험을 거쳐 합격하면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협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과 직무연수를 통해 배출된 산업복지상담사들의 업무와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직으로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산업복지상담사 자격제도의 목적

  산업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과 수요자가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교육,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함.

 상담사의 자질과 전문자격자로서의 활동영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회 자격 인증

 체계적인 산업복지관리 전문분야로 현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재 육성

 기업과 근로자의 역할조정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로써 참여 기회 부여

 

4. 산업복지상담사 자격 검정관리 원칙

 산업복지 전문지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학문적 이론과 실무 능력 평가

 유사 관련자격 검정 제도와 연계 운영

 산업복지상담 업무와 관련 기업의 실무 경력을 최대한 반영

 각종 관련 유사 자격소지자 경력 및 가산점 반영 적용

 

5. 산업복지상담사 자격관리 운영방침

 산업복지상담사 자격의 공론화와 효용성 증대 및 직무 연계활용 구축

 산업복지 관련 사업의 발전과 정보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기여

 산업복지상담사의 기업 및 관련 기관에 자격소지자의 활동 영역 확보

 지역별 자격취득자 취업 활동 추천 및 평가업무개업 연계 적극 안내

 직무 향상 교육의 정기적 실시로 자격자 자질향상 지속적 유지

 

6. 산업복지상담사 직무의 정의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복지문제 및 공동체 복지후생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복지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상담을 하는 역할을 직무로 한다.

 

7. 산업복지상담사 직무분야

 산업복지 분야에서의 자문, 평가,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상담서비스

 

8. 산업복지상담사의 진로와 전망

 산업복지상담사의 역할은 근로자 개인, 근로자 가족, 근로자 집단을 평가하고 이들에게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복지 분야의 업무에서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담이나 기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능력 높게 달성하여 산업현장의 복지수준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산업복지상담사는 각 기업체 또는 유관 기관이나 컨설딩 회사 등에 취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경력이 많아질수록 직접 사무실 등을 개설하여 개인 창업이나 개업을 할 수도 있으며 프리렌서로 활동 할 수 있다.

 

9.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합격결정기준

( 1, 2차 동시시행 절대평가 )

1- 필기시험

(객관식 4지 택일형)

1) 노동복지론

2) 인간관계론

3) 상담학

4) 직업윤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절대평가)

 

10. 콘텐츠이용료 및 발급비

1) 원서접수시 자격증 발급용 반명함판 사진첨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 입금계좌 : IBK기업은행 02-766-0101-0 (100,000원) 예금주 : 한국자격교육협회

  • 입금확인후 시험대비 출제예상문제를 보내드립니다.  (대표전화 02-3672-2000)
  • 실명확인을 위하여 본인이름으로 입금부탁드립니다.


11.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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