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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심리상담사
자격등록번호 : 2015-002454 1) 가족심리상담사란? 가족심리상담사란 가정생활에서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의 문제와 가족 개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행동상의 장애를 일으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에게 전문적 대면관계를 통하여 과학적 측정도구 사용이나 상담(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심리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결핍되고 정신적, 심리적 원조 과정인 상담을 통하여 상실된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가족심리상담전문가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심리상담사 자격제도 탄생배경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산업화 이후 구조와 기능 및 그 가치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핵가족화로 전통적 가족기능의 상실과 출산율의 감소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남녀평등주의 및 개인주의의 등은 가족을 과거보다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규정하도록 한 반면에 이혼율과 청소년 비행의 증가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세대차에서 오는 갈등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의 가족문제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도 가족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 여전히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족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차적인 사회화 기관이므로 가족이 처한 다양한 위기는 결국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나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하고 대처해야 할 영역이 되었다. 따라서 가족문제는 개인적 대책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인 대안들이 요구되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가족정책 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 가정의 이혼문제는 세계3위 아시아 1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美 일간 뉴욕타임즈가 ‘한국은 높은 이혼율과 직업적 스트레스, 공부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 남성 위주 문화에서 일자리 후 잦은 과음 등으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다"라고 말하며 한국인의 정신 건강을 우려하는 보도를 할 정도로 이혼가정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2008년도 부터 도입한 이혼숙려제(협의 이혼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제도)와 상담권고제(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 이혼률이 잠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이혼숙려제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했고 상담권고제는 적극적 개입과 실천의지 부족으로 실효를 못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가정불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런저런 형태의 가족 갈등들을 방치하여 왔던 가족문제를 이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여전히 가정문제에 대하여 복지적 차원에서 가정의 분열과 갈등의 관계를 경청해 주고 공감, 탐색, 직면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상담을 주선하고 상담으로 가정의 갈등과 문제를 회복시켜 치유해 주기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활동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화 된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체계, 원칙 등에 대한 연구보급을 통해 가족심리상담사의 역할과 사명, 이에 따른 올바른 자격제도의 취지와 방향을 제시하고 공정한 평가검정을 거쳐 가족심리상담사를 배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적, 도덕적 자질을 갖춘 전문 자격자가 필요하게 되어 자격제도가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3) 자격기본법의 목적 정부는 직업의 영역이 다양화, 세분화 되면서 모든 자격 제도를 국가가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현행 국가자격 제도만으로는 급변하는 산업사회 수요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하기로 하고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자격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격검정 시험을 주관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등 공익적 비영리 단체에게도 자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정 심사를 거쳐 국가공인자격 소지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와 같은 자격기본법 제도의 정책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심리상담협회에서는 해당 교육과 자격시험을 거쳐 가정복지의 핵심인 가족심리상담을 통해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의 진단 및 심리치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를 부여하기 위한 가족심리상담사 자격증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한다.
4) 가족심리상담사 자격제도의 목적 ․ 문제가족 및 그 구성원들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시험,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함. ․ 가족심리상담사의 자질과 전문가로서의 활동영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회 자격인증 ․ 문제가정의 상담지도 및 심리검사 진단과 치료 등 현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재 육성 ․ 문제가정의 개입 요구에 대한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수요 대체 ․ 가족심리상담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관리자로서 참여 기회 부여
5) 가족심리상담사 자격 검정관리 원칙 ․ 문제가정의 가족심리상담 학문적 이론과 실무 능력 위주의 평가제도 마련 ․ 국가 공인 관련자격(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등) 검정 제도와 연계 운영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평생교육)과 관련업무 및 실무 경력을 최대한 반영 ․ 복지 및 상담 교육, 심리 관련 각 종 유사 자격소지자 경력 및 가산점 반영 마련
6) 가족심리상담사 자격관리 운영방침 ․ 가족심리상담사 자격증의 공론화, 효용성 증대 및 직무연계활용 작업 ․ 건강가정지원센타 및 모자보호시설,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분야에 가족심리상담사의 활동영역 확보, ․ 민․관 문제가정 지원단체 등 기관에 네트워크 구축 자격자 충원토록 적극 유도 ․ 복지시설 및 기관, 종교단체, 병원, 관련 민간단체 등 취업 활동 적극 추천 ․ 개인 및 합동 가정 방문 상담 관리 프리랜서 활동적극 지원
7) 가족심리상담사의 역할과 영역
가족심리상담사의 역할은 가족상담 복지서비스와 상담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문제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학적 진단의 역할, 즉 대상가정의 현상, 문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 등을 심리상담을 통해 점검, 조사와 함께 진단,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모색하고 대상가정에 개입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문제가정에 대해 주기적인 관심과 상담을 통하여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결시켜 주어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정책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하며 가족복지의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여 문제가정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서비스적 차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심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도움의 방법을 모색하여 관리하는 업무영역이다.
8) 가족심리상담사의 직무분야 가족상담 복지서비스 및 전문심리상담 지도 및 관리
9) 가족심리상담사의 자격종목 가족심리상담사
10) 가족심리상담사의 진로와 전망 및 취업처
(1) 진로 및 전망 가족문제는 개인적 대책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인 대안들이 요구되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가족정책 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불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런저런 형태의 가족 갈등들을 방치하여 왔던 가족문제는 이제 국가와 지역사회가 가정문제에 대하여 복지적 차원에서 가정의 분열과 갈등의 관계를 경청해 주고 공감, 탐색, 직면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상담을 주선하고 상담으로 가정의 갈등과 문제를 회복시켜 치유해 주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활동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적, 도덕적 자질을 갖춘 전문 자격자가 필요로 하며 특히 현재에는 임상심리분야의 전문적 활동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 부부, 가정, 노인 및 집단에까지 총망라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가정의 상담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인력도 같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족심리상담사는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가정들의 심각한 가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전망 또한 어느 직종보다 밝다고 할 수 있으며 가족심리상담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전망이다.
(2) 대상 및 취업처 건강가정지원센타, 사회복지시설, 위기가족지원센타, 다문화가족지원센타, 한부모가정지원센타, 아동상담센타, 청소년상담소, 이혼가정돌봄센타, 가정교육을 하는 지자체, 교회 등 종교시설, 기타 가정 문제 관련 심리상담소운영 및 프리랜서, 자원봉사자 등
11) 가족심리상담사 시험안내
(1) 시험주관 사단법인 한국심리상담협회
(2) 시험과목
12) 콘텐츠이용료 및 발급비
1) 원서접수시 자격증 발급용 반명함판 사진첨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3) 합격자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