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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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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주관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1.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 자격정의
  •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2)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2.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경기실적은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한 실적(입상여부와 무관)을 의미하며, 대회참가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1년(1.1~12.31)에 1회 이상 대회 참가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년도 경기실적 인정
- 경기실적증명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등 각종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준가맹 또는 인정단체
   포함)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단체장의 직인 날인 필요
*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해당없음
②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
–구술
해당없음
③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연수(40)
해당없음
④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연수(40)
해당없음
 
3.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필수(1) 노인체육론
선택(4)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4.자격종목 - 노인스포츠지도사(55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5.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6. 콘텐츠이용료

 입금계좌 : IBK기업은행 02-766-0101-0 (350,000원) 예금주 : 한국자격교육협회

  • 입금확인후 시험대비 출제예상문제를 보내드립니다.  (대표전화 02-3672-2000)
  • 실명확인을 위하여 본인이름으로 입금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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