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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상담사
자격등록번호 2012-0212
1) 가정복지상담사란
가정복지상담사란 가정생활에서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담을 통해 위기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극복 할 수 있게 도와주어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결핍되고 상실된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 해 주는 가정복지 상담전문가로써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정복지상담사 자격제도 탄생배경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산업화 이후 구조와 기능 및 그 가치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핵가족화로 전통적 가족기능의 상실과 출산율의 감소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남녀평등주의 및 개인주의의 등은 가족을 과거보다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규정하도록 한 반면에 이혼율과 청소년 비행의 증가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세대차에서 오는 갈등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의 가족문제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도 가족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 여전히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족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차적인 사회화 기관이므로 가족이 처한 다양한 위기는 결국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나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하고 대처해야 할 영역이 되었다.
따라서 가족문제는 개인적 대책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인 대안들이 요구되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가족정책 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 가정의 이혼문제는 세계3위 아시아 1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美 일간 뉴욕타임즈가 ‘한국은 높은 이혼율과 직업적 스트레스, 공부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 남성 위주 문화에서 일자리 후 잦은 과음 등으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다"라고 말하며 한국인의 정신 건강을 우려하는 보도를 할 정도로 이혼가정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2008년도 부터 도입한 이혼숙려제(협의 이혼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제도)와 상담권고제(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 이혼률이 잠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이혼숙려제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했고 상담권고제는 적극적 개입과 실천의지 부족으로 실효를 못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가정불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런저런 형태의 가족 갈등들을 방치하여 왔던 가족문제를 이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여전히 가정문제에 대하여 복지적 차원에서 가정의 분열과 갈등의 관계를 경청해 주고 공감, 탐색, 직면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상담을 주선하고 상담으로 가정의 갈등과 문제를 회복시켜 치유해 주기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활동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적, 도덕적 자질을 갖춘 전문 자격자가 필요하게 되어 자격제도가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3) 가정복지상담사의 필요성
문제가 있는 가정의 당사자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여 삶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문제 가정에 전문 상담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유해 주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로 한다.
‘가족상담’이란 가족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이 회복 되도록 도움을 주므로써 보다 원만한 가정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유익을 가져오게 되고 문제가정이 회복되면 당연히 사회적 위험부담도 줄어들 것이며 그들이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가정복지상담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5) 가정복지상담사 자격제도의 목적
․ 문제가족 및 그 구성원들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종합 적으로 시험, 평가하여 자격증을 부여함.
․ 가정복지상담사의 자질과 전문가로서의 활동영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회자격인증
․ 문제가정의 심리적 갈등의 진단 방법 및 관리 등 현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재 육성
․ 문제가정의 개입 요구에 대한 상담 전문가로서 수요 대체
․ 가족의 상담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관리자로서 참여 기회 부여
6) 가정복지상담사 자격 검정관리 원칙
․ 문제가정의 상담심리 학문적 이론과 실무 능력 위주의 평가제도 마련
․ 국가 공인 관련자격(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심리상담사 등) 검정 제도와 연계 운영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평생교육)과 관련업무 및 실무 경력을 최대한 반영
․ 복지 및 상담 교육, 심리 관련 각 종 유사 자격소지자 경력 및 가산점 반영 마련
7) 가정복지상담사 자격관리 운영방침
․ 가정복지 상담사 자격증의 공론화, 효용성 증대 및 직무연계활용 작업
․ 건강가정지원센타 및 모자보호시설, 한부모가정, 지방자치단체단체 등 관련 분야에 가정복지상담사의 활동영역 확보,
․ 민․관 문제가정지원단체 등 기관에 네트워크 구축 자격자 충원토록 적극 유도
․ 복지시설 및 기관, 종교단체, 병원, 민간단체 등 취업 활동 적극 추천
․ 개인 및 합동 가정 방문 상담 관리 프리랜서 활동적극 지원
8) 가정복지상담사의 역할과 영역
가정복지상담사의 역할은 가족복지 상담서비스와 상담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문제 가정을 대상으로 진단의 역할, 즉 대상가정의 현상, 문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 등을 상담을 통해 점검, 조사와 함께 진단,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모색하고 대상가정에 개입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문제가정에 대해 주기적인 관심과 상담을 통하여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결시켜 주어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정책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하며 가족복지의 상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여 문제가정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서비스적 차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심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도움의 방법을 모색하여 관리하는 업무영역이다.
9) 가정복지상담사의 직무분야
가족상담 복지서비스 및 생활 지도 및 관리
10) 가정복지상담사 시험안내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합격결정기준 (1,2차 동시시행 절대평가) |
1차 - 필기시험 (객관식 4지 택일형) |
1) 가족복지론 2) 인간관계론 3) 가족상담이론 4) 이상심리학 |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차 - 실무시험 |
가족상담 및 심리검사 실무 |
※ 2차 실무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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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콘텐츠이용료 및 발급비
1) 원서접수시 자격증 발급용 반명함판 사진첨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 입금계좌 : IBK기업은행 02-766-0101-0 (100,000원) 예금주 : 한국자격교육협회
- 입금확인후 시험대비 출제예상문제를 보내드립니다. (대표전화 02-3672-2000)
- 실명확인을 위하여 본인이름으로 입금부탁드립니다.
12. 합격자발표